미국주식 양도소득 신고 대행 서비스 ; 21년 4월 14일 마감(키움증권 기준)
미국주식을 통해서 매매차익이 20년 기준으로 내가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 않은지는 해외주식양도세 계산내역에 들어가셔서 조회를 먼저하시면 됩니다. 만약 250만원이상 매매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안내 과세대상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내에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 (결제일 기준) 과세세율 : 20% (지방소득세 포함 22%), 연간기본공제 250만원 신고/납부기간 : 연 1회 확정신고 (양도일이 속한 다음해 5월 한달 간 자진신고/납부)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일별 0.03%해외주식은 양도차익 자진신고납부 대상이며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 신고 대행 서비스 안내 신청마감일 : 2021년 4월 14일 23시 59분 양도소득세 납부 기한 :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납부 기한 초과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일별 0.03%으로 부과됩니다. 서비스 절차 : 고객신청 → 세무대리인에게 양도세 신고에 필요한 제반 정보 제공 → 양도세 대행 신고 처리 →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세무사무소에서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양도세액 고지서 발송 → 고객 양도세액 납부 양도세액 고지서 발송일 : 5월중순부터 메일로 순차발송 서비스 이용료 : 무료 신청방법 : 키움증권 홈페이지 : 해외주식 -> 온라인업무 -> 해외주식양도세 -> 해외주식양도세 대행신고 (*키움금융센터를 통한 유선신청 불가) 해외주식양도세 대행신고 >> 당사신청란에 주소를 잘 기입하고 확인을 누르면 아래처럼 >> 정상접수가 완료되었다고 확인이 됩니다. 이제 완료되었으니 기다리고 번만큼 세금을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