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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연납신청!! 1월납부하시면 9.15%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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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1월은 새해 시작과 함께 각종 세금 납부와 연말정산 자료 제출 등으로 정신 없는 시기다. 이 때 각종 공제 내역 등을 꼼꼼히 확인해 제 때 준비하는 `세테크` 계획을 잘 세운다면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줄일 수 있다. 먼저 자동차세 연납 혜택을 챙겨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1년에 총 두 차례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일시금으로 납부하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특히 1월에 연납하면 1년치 세금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어 세액공제 혜택이 1년 중 가장 크다. 올해는 1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의 신고납부는 1, 3, 6, 9월중 신청 가능하며 1월에는 1년분의 9.15%, 3월에는 1년분의 7.5%, 6월에는 하반기분의 10%, 9월에는 하반기분의 5% 할인이 적용됩니다. 별도로 신고납부 하지 않는 경우 6월(1기분), 12월(2기분)에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만약 지난해 중고차를 구매했다면 연말정산시 소득 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으로 중고차를 구입했을 경우, 구입금액의 10%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현금은 30%가 공제된다. 공제 금액 범위는 최대 300만원까지다. 신청하시는 분은 아래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https://etax.seoul.go.kr/index.html?2021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