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셀프 증여 A~Z 낱낱히 파헤치기 (현금 증여신고부터 삭제까지)
미성년 자녀에게 세무서를 들리지 않고 집에서 편하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미성년 자녀 셀프 증여입니다. 증여 신고가 되어야지 자녀 이름으로 자동으로 복리가 굴러가는 계좌가 급격하게 우상향한 한다고 해도 세금없이 편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고 투자하는 것이 맘편합니다. 법적으로 증여세 기본 공제는 아래와 같이 자녀가 31살까지 총 1억 4천만원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 0원! * 자녀가 태어난 해에 2000만원 증여 >> 자녀 나이가 11살에 2000만원 증여 >> 자녀 나이가 21살에 5000만원 증여 >> 자녀 나이가 31살에 5000만원 증여 미성년자녀 셀프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들이 있다. 가장 우선해야 하는것은 바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이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가셔서 자녀명의로 (자녀이름으로 공인인증 로그인 필요합니다 . 증권사이던지 은행이던지 무관)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발급 진행시에는 아래와 같이, 한곳에서 모두 출력이 가능합니다. 체크하셔야 할 부분은 주민등록번호는 전부공개로 하셔야 합니다. 출력시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PDF이기에 이에 맞추어서 PDF로 출력해야 한다 이제 기본증빙서류가 완료되었다면 이제는 홈텍스 가셔서 자녀이름으로 동일하게 로그인한 후에 신고/납부 >> 좌측 하단에 증여세 클릭후에 * 정기신고 : 자녀 통장 입금된 날인 증여한 날 기준으로 D+3개월 이내 * 기한후신고 : 증여한 날 기준으로 D+3개월 이후, 정기신고 기한을 지난 몇년된 것도 가능합니다 . 그러니 절대로 걱정하지마시고 증여신고 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입력시 증여일자 : 증여 받은 날짜 (날짜가 여러날이면 한건씩 개별로 진행) >> 왠만하면 한날에 2천만원 통으로 이체하는 것이 맘 ...